수입품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안내
안전하세요?! 오랜만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들어 해외에서 수입되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을 수입 및 수출하는 '제조사' 또는 '수입자'분들을 위해 자세하게 관련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포스팅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기계를 수입하는 분이라고 가정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 신고주체 수입품의 경우 누가 신고를 해야할까요?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안전관리/자율안전확인신고
2023. 10. 25.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