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 서울편 안전하세요!? 오늘은 서울에 OO회사의 인쇄기를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을 위해 방문했던 후기에 대해 써보려고 해요! 진행하기 전에! 인쇄기의 자율안전확인신고 법적고시를 다시 보겠습니다! 복습은 늘 해도 나쁠게 없잖아요? ^^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잉크를 사용하지 않고 먹지를 급지하여 판면이 내려와서 인쇄하는 인쇄기는 대상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 이제 위험성평가를 들어가 볼까요? 위험성평가 2번 항목 - 위험점 방호가드 실린더, 롤, 드럼 등 접선물림점 부위에는 방호가드를 설치..
안전하세요? 이번에는 인쇄기 자율안전확인신고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쇄기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주요구조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종이 승ㆍ하강장치 나. 급지장치 다. 인쇄용 롤러 구동축 라. 건조장치 이번 인쇄기는 필름과 먹지를 급지하여, 음각 또는 양각된 판면(동판)이 내려오면서 먹지를 눌러주면서 필름에 인쇄되는 방식 입니다. 잉크를 사용하지 않고 먹지를 사용하여 인쇄하는 방식인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에서 제외되는지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해봤습니다. 먹지 인쇄기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판면에 잉크를 묻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