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세요! 오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과 그 시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요!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고위험 업종의 공장 또는 설비를 설치 또는 이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주체는요! 사업장의 사업주가 제출해야 해요! 제출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는 업종대상과 설비대상이 있습니다! 업종대상은 13개 대상 업종코드에 해당하고 전기계약 용량이 3..
안전하세요! 오늘은 공정안전보고서 질의회시 결과를 알려드리려고합니다! 문의주신 사업장은 보일러를 취급하는 사업장인데 제출했던 공정안전보고서 설비용량과 다르게 변경하려고 계획중인데 변경하려고 하는 설비용량이 제출했던 설비용량 이하인 경우에도 다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공단에서의 답변을 보기 전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공정안전보고서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규정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도록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제출대상? 상기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