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세요? 오랜만에 질의회시 내용으로 돌아왔습니다! 산업용로봇은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있는데 오늘은 의료기관에서 3축 이상 산업용로봇을 수입하려고하는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맞는지 확인부탁한다고 연락이와서 안전보건공단에 질의회시 남겼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산업용 로봇 적용범위 “산업용 로봇(이하 “로봇”이라 한다)”이란 산업자동화 응용을 위한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3축 이상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고정 또는 이동이 가능한 로봇을 말하며, 주요 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메니퓰레이터 나. 전기, 유압 및 공압 동력 공급설비(power unit) 다. 본체 회전용 구동부 의료기관 3축 이상 산업용로봇도 신고 대상? 질의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
안전하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연마기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와서 오늘은 안전보건공단에 질의회시를 넣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자율안전확인신고 시에 연삭기와 연마기 위험성평가를 하기전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연삭기의 경우에는 방호덮개를 밀폐형으로 하고 위험성평가 제17호 기준(연동식 가드)을 만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삭기 덮개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가 먼저 실행되어야 합니다! 가공물을 수동으로 이동시켜 연마해도 신고대상? 일단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인 연마기에 대한 적용범위 부터 알아볼까요? 연마기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질의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