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와 관한 질의 도급사업으로 인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도급인의 경제적 손실 및 법적책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도급업체(원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능력이 부족한 수급업체에서 유해·위험 작업을 도급받아 작업을 함에 따라 충남 태안 컨베이어 끼임 사망사고와 같은 수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재해가 지속 발생으로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범위 또한 확대 되었습니다.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의 제공·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의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책임 범위 확대에 따라 법적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하세요? 오늘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이미 받으셨지만 구요구조부 변경이 아닌 추가적으로 풀코드 스위치, 역주행방지장치 또는 경보장치 등을 설치했을 경우 다시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 안전보건공단에 질의회시를 넣어봤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후에 추가적인 안전조치시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 자율안전확인신고 컨베이어의 경우 주요구조부가 변경될 경우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를 꼭 하셔야합니다! 여기서 컨베이어 주요구조부라 하면 "위험기계기구·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제14조(정의)" 따르면 컨베이어의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구동장치 나. 벨트, 체인 등 이송장치 다. 지지기둥 또는 지지대 안전보건상담 내용입니다. 제목 : 추가적인 안전조치 실시시 자율안전확인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