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행 후기 - 광주광역시 편 안녕하세요? 오늘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사업장의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을 다녀온 후기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실 컨베이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위험성평가부터 전기안전시험까지 꼼꼼하게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업장에서 사용할 컨베이어는 음식을 운반하는 컨베이어입니다. 컨베이어가 3m 이상이라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입니다. 3m 미만이라도 여러 대가 연결되어 길이가 3m 이상이 된다면 그것 또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입니다. 다른 컨베이어와 연결되어 한 제어반으로 가동된다면 이동거리의 합으로 보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할 컨베이어의 위험성평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컨베이어..
안전하세요!? 이번에는 3축으로 가동되는 전동 지게차도 자율안전확인신고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단 질의회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문의가 간혹 들어오다보니 안전보건공단에 직접 문의를 했었던 내용 입니다! 전동지게차 자체는 안전인증 (S마크) 대상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보기 안전인증 (S마크) 대상품 산업용 기계 및 기구류 CNC선반, 밀링기 등 공작기계류 전동지게차 등 운반 기계류 반도체 및 LCD 제조장비 (전·후 공정장비, 조립장비, 시험·검사장비, 기타 제조관련 장비) 로봇 등 자동화 설비류 기타 산업용 기계 및 기구류 산업용 기계 및 기구의 부품류 센서류 차단기류 게이지류 산업용 컴퓨터 및 관련기기 슬링류 안전부품류 등 전동지게차는 전동지게차인데 3축으로..
안전하세요?! 바람이 많이 매서워진 추운 겨울이 왔네요! 그런데 자율안전확인신고로 늘 바삐 뛰어다니느라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시흥에 있는 업체에 방문하여 식품절단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진행을 했었던 내용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스타트~! 육류를 절단하는 식품절단기인데요! 사진처럼 보시는바와 같이 컨베이어에 올려두면 가공물이 자동으로 투입/배출되는 방식입니다 그게 아닌 경우 주입구 아래쪽 절단장치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따로 연동형 푸셔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개구부의 최대 치수가 80mm를 초과할 경우) 절단날 및 동력전달부 등에는 구동부 덮개 설치 및 덮개 개방 시 회전날이 정지되도록 연동회로를 구성해야 하구요! 또한 위험구역에 접근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고정식 가드..
식품파쇄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 충북 음성 편 오늘은 타 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진행한 식품파쇄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진행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쇄기 역시 일반 산업용 파쇄기와 식품파쇄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파쇄기와 식품파쇄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파쇄기와 식품파쇄기의 가장 큰 차이는 파쇄하는 원료 또는 물질이겠지만, 신고대상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산업용 파쇄기는 시간당 50kg 이상으로 파쇄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며, 식품파쇄기의 경우 모터용량이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식품파쇄기의 경우 모터용량을 확인 후 대상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식품파쇄기는 크게 주입구형과 호퍼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컨설팅을 진..
여러분 오늘도 안전하세요?? 오늘은 버티칼 리프트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보통 물류센터나, 자동화 라인에서 하부에 있는 화물을 상부로, 예를들면 1층에 있는 화물을 2층으로 운반하는 경우 리프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크기가 작은 단위화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버킷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겠지만, 팔렛트나 크기가 큰 화물을 운반할때는 리프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과연 이 버티칼 리프트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봐요! 버티칼 리프트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 현장에서는 버티칼 컨베이어, 수직 컨베이어 등등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에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컨베이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상부에 2개의 모터의 구동력을 이용하여 체인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방식인데요! 과연 ..
안전하세요? 이번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3번째 시간으로 혼합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일반적인 혼합기가 아닌 설계압력이 0.2MPa(2kg/㎠)를 초과하는 압력용기를 사용하는 혼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반응기(Reactor)에 경우 자켓부분에 스팀이나 열매유, 온수 등을 사용하여 설계압력이 0.2MPa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거나 에너지합리화법에 따라 시험·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압력용기로 안전인증을 받은 혼합기는 과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대상 일까요? 압력용기로 안전인증을 받아 사용하는 혼합기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메일 답변이 아니라고 하는것 같습니다.ㅎㅎ 정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