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모두들 안전하신가요~?? 오늘 부터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사업장에서 반드시 실시하거나 꼭 확인해야 되는 안전하세요?와 함께하는 산업안전관리 시리즈!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업장 안전보건과 관련된 간단하게 정리된 포스팅은 아래 URL을 참조해주세요! 산업안전 컨설팅 안내 바로가기 → http://aysafe.tistory.com/86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방법 먼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등의 의무'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1항에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 시켜야 하는데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은 72개 조항으로 구성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48개 조항과 146개 조항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