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세요!? 오늘은 위험성평가 제도 중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시 얻게되는 이익에 대하여 말해보고자 합니다! 위험성평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1.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대상공정의 작업자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절차에 대한 설명은 밑에 글을 참고해주세요! 위험성평가 제도소개 안전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도 역시 상시근로자 기..
안전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등의 의무'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1항에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 시켜야 하는데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은 72개 조항으로 구성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48개 조항과 146개 조항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