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성평가 개요 위험성평가란? 사업누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과 도급을 준 도급인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각각 제 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③ 제 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법적 근거 ① 사업주는..
안전하세요! 이번에 위험성평가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들 알고계신가요? 안전관리담당자라면 당연히 이번 개정사항 꼭! 숙지하고계셔야겠죠^^ 현행법과 개정된 내용을 비교하여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행]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함'을 제한적 [개정]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규정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구체화 [현행] 정의규정 - '위험성평가'저으이에 빈도·강도를 추정·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어렵고 복잡하게 인식 [개정] 정의규정 명확화 -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 측정 의무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재정의 [현행] 평가방법 - 위험성의 추정에 있어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행렬·곱셈· 덧셈 등 계량적으로 산출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