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세요? 오랜만에 질의회시 내용으로 돌아왔습니다! 산업용로봇은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있는데 오늘은 의료기관에서 3축 이상 산업용로봇을 수입하려고하는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맞는지 확인부탁한다고 연락이와서 안전보건공단에 질의회시 남겼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산업용 로봇 적용범위 “산업용 로봇(이하 “로봇”이라 한다)”이란 산업자동화 응용을 위한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3축 이상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고정 또는 이동이 가능한 로봇을 말하며, 주요 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메니퓰레이터 나. 전기, 유압 및 공압 동력 공급설비(power unit) 다. 본체 회전용 구동부 의료기관 3축 이상 산업용로봇도 신고 대상? 질의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
산업용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 경남 김해 편 오늘은 한국안전인증연구원과 컨소시엄으로 진행한 산업용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진행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상품은 산업현장에서는 스태커 크레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스태커 크레인도 여러종류가 있지만, 자동제어 및 프로그램에 의해 물건을 자동 적재하는 직교좌표로봇 형태의 스태커 크레인과 지게차 등을 이용하거나, 수동조작에 따른 스태커 크레인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해드릴 대상품은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를 구비한 직교좌표로봇 형태의 스태커 크레인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산업용 로봇의 경우 로봇의 운동범위 내 사람의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하거나, 높이 1.8미터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