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개정 위험성평가 제도
안전하세요! 이번에 위험성평가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들 알고계신가요? 안전관리담당자라면 당연히 이번 개정사항 꼭! 숙지하고계셔야겠죠^^ 현행법과 개정된 내용을 비교하여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행]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함'을 제한적 [개정]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규정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구체화 [현행] 정의규정 - '위험성평가'저으이에 빈도·강도를 추정·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어렵고 복잡하게 인식 [개정] 정의규정 명확화 -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 측정 의무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재정의 [현행] 평가방법 - 위험성의 추정에 있어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행렬·곱셈· 덧셈 등 계량적으로 산출하도..
안전관리/산업안전
2023. 5. 31.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