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세요!? 본격적인 장마 시작인 어제부터 계속 비가 오네요. 이런 날씨일수록 운전하시는분들은 안전운전 해주셔야 할거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질의회신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밀링기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고 사용하다가 다른 공작물도 가공을 할 경우 다시 재신고를 해야하는지 안전보건공단에 질의를 넣었는데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확인해볼겁니다! 목재도 가공하면 다시 루타기로 자율안전확인 신고해야 할까요? 일단 공작기계와 목재가공용기계 자율안전확인신고 관련 법적근거부터 보실게요!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제9장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시, 밀링) 제1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반"이란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둥근톱기계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 경기도 여주편 이번에 진행하게된 대상품은 바로 둥근톱 기계입니다! 둥근톱 기계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을 진행하러 경기도에 위치한 유통센터에 다녀왔어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6조에 나와있는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를 지금부터 함께 보러 가볼까요? 일반 가구공장이나, 몰딩, 도어 등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합판, MDF, 가구, 목재 등을 가공하는 둥근톱 기계는 많은 진행하였는데, 원목재제를 가공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둥근톱기계는 저도 처음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왼쪽편에 보이는 기계가 둥근톱기계인데요! 사진과 같이 원목제재용으로 사용하고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6조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