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삭기의 특성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을 사용해서 금속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연삭하거나 절단하는 기계로써 크게 분류하면 공작물을 기계적 장치로 이송하는 기계식 연삭기와 공작물을 손으로 이송하거나 연삭 기계를 손으로 잡고 가공하는 자유식 연삭기가 있다. 연삭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에 해당되어 별도로 정한 고시의 안전기준에 맞게 제작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삭기의 숫돌에 대해서는 덮개 설치, 작업 시잔 전 시운전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연삭기 재해발생 유형 방호덮개를 제거하고 사용 중 회전중인 연삭숫돌에 접촉하며 끼임 연삭숫돌 사용 전 갈라짐 등의 결함 미확인으로 파손된 숫돌에 맞음 보안경 미착용으로 날아오는 칩 등에 맞음 회전하는 연삭숫돌에 베임 공작물..
안전하세요! 이번에 위험성평가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들 알고계신가요? 안전관리담당자라면 당연히 이번 개정사항 꼭! 숙지하고계셔야겠죠^^ 현행법과 개정된 내용을 비교하여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행]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함'을 제한적 [개정]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규정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구체화 [현행] 정의규정 - '위험성평가'저으이에 빈도·강도를 추정·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어렵고 복잡하게 인식 [개정] 정의규정 명확화 -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 측정 의무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재정의 [현행] 평가방법 - 위험성의 추정에 있어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행렬·곱셈· 덧셈 등 계량적으로 산출하도..
오늘 OPS는! 기중기 근로자 탑승설비입니다! 오늘 기중기 가이드는 고소작업대 사용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기중기를 사용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작업조건, 기중기 상태, 작업절차, 작업대 설치방법 등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②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탸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작업장소의 구조, 지형 등이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기가 곤론하여 이동식 크레인 중 기중기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 탑승설비 사용 구분 ■ 특수탑승 상황 작업 공간 구조상 고소작업대 사용에 제약이 잇어 기중기를 사용하는 사례 ■ KS B ISO 12480-1 주요내용 출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