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개정안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시행규칙 제29조)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으로 확대(시행규칙 제29조제1항) 2.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시간 정비(시행규칙 별표4)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 확대(별표 4 제1호가목) - 정기교육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개정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경우 채용 시 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경우 4시간으로 완화(별표 4 제1호나목) -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이수 후 1주일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 면제(별표 4 제..
안전하세요! 이번에 위험성평가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들 알고계신가요? 안전관리담당자라면 당연히 이번 개정사항 꼭! 숙지하고계셔야겠죠^^ 현행법과 개정된 내용을 비교하여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행]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함'을 제한적 [개정]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규정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구체화 [현행] 정의규정 - '위험성평가'저으이에 빈도·강도를 추정·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어렵고 복잡하게 인식 [개정] 정의규정 명확화 -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 측정 의무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재정의 [현행] 평가방법 - 위험성의 추정에 있어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행렬·곱셈· 덧셈 등 계량적으로 산출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