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세요! 여러분 얼마전까지 태풍으로 다들 고생이 많으셨죠 ㅜㅜ 올해장마는 유난히도 길었던 느낌입니다! 다들 큰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그래서 오늘은 태풍·호우시 사업장 안전관리 이행수칙 가이드를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태풍·호우 발생 전(예보단계) - 사업장 소재 지역의 태풍 북상시기 및 호우특보 발효여부 수시 확인 - 비상사태에 대비란 대책수립 및 유관기관(병원, 소방서, 경찰 등) 연락망 구축 - 유사 시 근로자 대피로 확보 및 교육 실시 태풍·호우 발생(주의보·경보 단계)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내 사업장 근로자 임시대피 실시 - 지붕 위 등 떨어짐 위험이 있는 외부작업 중지 - 유리창, 가설구조물 인근 등 위험장소 접근통제 태풍·호우 발생 이후 단계 - 사업장 주변 파손된 상·하수도, 도로 등 ..
안전한 일터를 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구축! 그 해답은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 Tool Box Meeting)"에 있다! 안전하세요!? 오늘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자료인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가이드에 대해 전달해드리려 해요! TBM에는 제조업 12개 고위험 기인물 자율점검표가 포함되었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22.11.30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골자는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란 노사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하고, 평상시에는 위험성평가를 핵심수단으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기업의 예방 노력의 적정성을 따져 결과에 대한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