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평가의 관계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2023년 새롭게 개정된 위험성평가 제도소개 위험성평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 포스팅에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https://aysafe.tistory.com/113 위험성평가 제도소개 안전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도 역시 상시근로자 기준 1인이상 사업장은 모두 실시 대상이니 지금부 aysafe.tistory.com 대략적인 내용은 비슷하지만, 2023..
안전하세요?! 오늘은 위험성평가 컨설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2015년 3월 12일부터 정기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제도이며,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부터 19조까지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험성펴가는 2015년 부터 매년 실시해야 하는 제도이지만 사업장에서 스스로 실시하기에는 처음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업장에서 제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위험성평가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