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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오늘은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키고 확인해야할 산업안전보건법을 파헤쳐 보는 두번째 시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포스팅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두번째 시간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안전보건과 관련된 간단하게 정리된 포스팅은 아래 URL을 참조해주세요!

 

산업안전 컨설팅 안내 바로가기 → http://aysafe.tistory.com/86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의 게시방법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의 요지란 산업안전보건법과 그에 다른 명령 등 주요 사항을 요약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을 주지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근거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 또는 결과를 통지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

2. 제20조제1항(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각 호에 규정된 사항

3. 제29조제2항(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각 호에 규정된 사항

4.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규정된 사항

5. 제42조의제1항(작업환경측정 등)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으로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사항

 

 

 근로자들이 알아야할 법적 게시자료는 무엇일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내용 : 일부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대부분의 업종은 100인 이상일 때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대표위원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이 내용을 게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동일한 업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제·개정 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DSD) :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화학물질에 대한 일정 내용을 기재한 자료로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 작업환경측정내용 :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겨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게시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 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 시켜야 합니다.

 

■ 안전·보건 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안전·보건 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에 해당 진단 및 개선계획의 내용을 게시해야 합니다.

 

 

 과태료

 

과연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법령의 요지의 게시 등)를 위한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 표와 같이 법과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의 요청사항을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과태료

 

 

 법령 요지의 게시 사업장 필수 확인사항

 

법령 요지의 게시를 하는 경우에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게시한 자료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최신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로 번역된 자료를 게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대표 등이 요청하는 사항 역시 게시하셔야 하며, 작업장 환경등에 따라 훼손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유지·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게시 장소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업무 중 근로자가 확인하고 주지할 수 있도록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령의 요지의 게시 필수 확인사항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우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이 잘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산업안전관리 시리즈 2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의 요지의 게시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산업안전관리가 어렵고 힘드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안전하세요 법령 요지의 게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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