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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안전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라 실시하는 단순반복작업 및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 기준 1인이상 사업장은 모두 실시 대상이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도록 해요!! 제조업 뿐만아니라 건설업 서비스업도 모두 포함됩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에 대해 알아보자!

 

음.. 먼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처음 들어본다고 가정하고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정식 명칭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편의상 이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라고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가 무엇인가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제도를 큰 범위에서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보건상의 조치로 사업장에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11개 부담작업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부담작업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매 3년 마다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서 부담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매 3년 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없는 경우에는 최초조사만 실시하시면 더 이상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단,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하거나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하거나 업무량 또는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시조사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2003년 7월 최초 시행되었다가 기업 규제 완화 조치로 잠시 폐지 되었다가 2009년 09월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09년 09월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의 경우 10년 09월까지 최초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하며, 유해요인조사 결과 사업장에 부담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13년 09월 이전까지 첫번째 정기조사, 16년 09월 이전까지 두번째 정기조사를 실시하셨어야 합니다. 이 주기대로면 내년(19년)이 세번째 정기조사를 실시한 차례네요 ^^

 

이와 무관하게 09년 09월 이후 설립된 사업장이라면 처음에 말씀드린 주기를 따르시면 됩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어떻게 실시하나요?

 

기존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18년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3호로 개정되면서 고시에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방법을 규정해 놓았어요!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18-1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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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시에서 정하는 11개 부담작업이 있는지 근로자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을 실시하시면 되는데요! 어려워 보이지만 근로자 면담을 통해서 [별지 제1호서식] 유해요인조사표를 작성하시면 근로자 면담과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증상 설문조사는 [별지 제2호서식]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를 활용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시면 되요!

 

[별지 제1호서식] 유해요인조사표 1

 

[별지 제1호서식] 유해요인조사표 2
[별지 제1호서식] 유해요인조사표 3

 

[별지 제1호서식] 유해요인조사표 4
[별지 제1호서식] 유해요인조사표 5

 

[별지 제1호서식] 유해요인조사표 6

[출처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18-13호)]

 

 

아래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을 참고하시면 작성방법이 나와있어요!ㅎㅎ

 

[KOSHA GUIDE H-9-2016]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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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부담작업이 어떤건가요?

 

 

 

자 지금까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가 무엇이고 어떻게 실시하는 것인지 알아봤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가장 중요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사의 핵심은 우리 사업장에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11가지의 작업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단순반복작업 및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주는 작업은 아래와 같아요!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서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그럼 이번에는 그림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근골격계부담작업

[출처 : www.safeus.co.kr]

 

 

이렇게 11개 부담작업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별지 제1호서식] 유해요인조사표' 다.작업조건에 3단계 : 유해요인평가 부담작업(호)란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조사 전 아래와 같이 체크리스트를 이용하면 더 좋겠죠?!

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리스트

[출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Tip. 신설일로부터 1년이내 실시하는 최초조사의 경우에는 부담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작업도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즉 최초조사는 전 공정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부담작업 유무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에 1항5호에 따라 실시하며 실시방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나와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③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659조(작업환경 개선)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0조(통지 및 사후조치) ① 근로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하여 의학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659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2.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3.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4.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5.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65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해요인 조사 및 그 결과, 제658조에 따른 조사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6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해요인 조사 결과를 해당 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異見)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②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할 경우에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할 경우에 인간공학·산업의학·산업위생·산업간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조언을 받을 수 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상시 근로자 기준 1인이상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모두 사업장 개시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11가지의 부담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컨설팅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그럼 오늘도 안전하세요~!! 감사합니다.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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