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개정안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시행규칙 제29조)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으로 확대(시행규칙 제29조제1항) 2.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시간 정비(시행규칙 별표4)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 확대(별표 4 제1호가목) - 정기교육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개정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경우 채용 시 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경우 4시간으로 완화(별표 4 제1호나목) -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이수 후 1주일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 면제(별표 4 제..
안전하세요?! 오랜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ㅎㅎ 벌써 6번째 시간이네요! 이번시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실시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진행하는 내용은 아마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궁금하시고 가장 익숙한?! 제도일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는 무엇이고, 어떻게 실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안전보건과 관련된 간단하게 정리된 포스팅은 아래 URL을 참조해주세요! 산업안전 컨설팅 안내 바로가기 → http://aysafe.tistory.com/86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및 실시방법을 알아보자!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