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평가의 관계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2023년 새롭게 개정된 위험성평가 제도소개 위험성평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 포스팅에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https://aysafe.tistory.com/113 위험성평가 제도소개 안전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도 역시 상시근로자 기준 1인이상 사업장은 모두 실시 대상이니 지금부 aysafe.tistory.com 대략적인 내용은 비슷하지만, 2023..
안전하세요? 1년에 한번씩 위험성평가 실시해야하는데 다들 사업장에서 잘 진행하고계신가요? 음식업과 건물관리업은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에서 자료를 배포하였으니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해보세요! CFRA : Case-Focuseed Risk Assessment 위험성평가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위해 사업주가 주도하여근로자와 함께 위험을 찾아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 및 사엊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서비스업 위험성평가? 쉽게 하는 방법? 서비스업에 특화된 새로운 위험성평가 기법! CFRA를 활용하는 방법 누구나 개선대책을 모르더라도 사고위험이 높은 25개 작업의 유해위험..
1. 위험성평가 개요 위험성평가란? 사업누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과 도급을 준 도급인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각각 제 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③ 제 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법적 근거 ① 사업주는..
안전하세요! 이번에 위험성평가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들 알고계신가요? 안전관리담당자라면 당연히 이번 개정사항 꼭! 숙지하고계셔야겠죠^^ 현행법과 개정된 내용을 비교하여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행]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함'을 제한적 [개정]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규정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구체화 [현행] 정의규정 - '위험성평가'저으이에 빈도·강도를 추정·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어렵고 복잡하게 인식 [개정] 정의규정 명확화 -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 측정 의무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재정의 [현행] 평가방법 - 위험성의 추정에 있어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행렬·곱셈· 덧셈 등 계량적으로 산출하도..
안전하세요!? 오랜만에 위험성평가를 얘기해보려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하죠? 어떤 일이든 유해·위험요인은 존재하기 마련, 사전에 예방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위험성평가의 핵심은 뭘까요? 위험성평가의 핵심 ■ 현장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의 취지, 방법 및 절차를 알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 ■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면서 효율적이고 간편한 방식의 위험성평가를 실시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등을 통해 현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전달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는 '사업주'!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
안전하세요! 오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과 그 시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요!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고위험 업종의 공장 또는 설비를 설치 또는 이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주체는요! 사업장의 사업주가 제출해야 해요! 제출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는 업종대상과 설비대상이 있습니다! 업종대상은 13개 대상 업종코드에 해당하고 전기계약 용량이 3..
안전한 일터를 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구축! 그 해답은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 Tool Box Meeting)"에 있다! 안전하세요!? 오늘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자료인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가이드에 대해 전달해드리려 해요! TBM에는 제조업 12개 고위험 기인물 자율점검표가 포함되었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22.11.30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골자는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란 노사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하고, 평상시에는 위험성평가를 핵심수단으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기업의 예방 노력의 적정성을 따져 결과에 대한 책..
여러분 안전하세요!? 지난 31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다는 고용노둥부장관의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입법예고(2022. 12. 22. ~ 2023. 1. 30.) 중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 위임근거 추가 등(안 시행규칙 제26조) ■ 개정 이유 • 현행 「안전보건교육규정」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간의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방법, 수행실적 제출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령상 위임근거가 불명확 * 시행규칙 제26조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시행규칙 제26조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시간 및 내용(제1항), 강사자..
안전하세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부실한 안전관리 등 안전규정 미준수가 지목되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 부처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들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종 안전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정·강화하고 있는데요..! 올 2023년 시행되는 안전분야의 주요 법·제도 변경 사항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산업안전분야 '건설현장 일반 안전보건조치사항'에서 '위험요인별 예방조치 및 근로자 권리·의무' 중심으로 개편 ■ 기초안전보건교육과정 구성 •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및 시공절차(1시간) •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2시간) •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안전하세요!? 정부에서 지난 11월 말 발표했었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요약하자면 올 2023년 위험성평가를 예방과 재발방지의 핵심수단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 위험성평가의 모습은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였고, 13년부터 강행성 없이 도입 후 법령 및 감독체계는 그대로 유지하여 미작동, 대기업은 일률적, 중소기업은 복잡하고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됐고 형식적으로만 운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려 합니다 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편, 「자기규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