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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표시_공작기계

 

안전하세요! 자율안전확인표시 방법을 소개해 드린지도 벌써 10번째 시간이네요! 이제 공작기계와 고정형 목재가공기계만 소개해 드리면 11종의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의 표시방법을 모두 소개해 드리네요!

그럼 오늘은 공작기계 KCs명판 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작기계는 선반, 드릴기, 평삭기, 형삭기, 밀링기 이렇게 총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작기계 종류별로 자율안전확인표시(KCs명판)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안전확인표시(KCs명판) 방법 - 공작기계 명판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및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2호) [별표 8]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의 제작 및 안전기준 18호, 40호, 60호, 81호

 

 표시내용

 

선반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가. 제조자 명 및 주소(수입품인 경우 수입자명 및 주소)

나. 제폼의 모델명, 주축의 높이, 척의 최대 치수 및 취급가능한 공작물의 최대치수(지름 및 길이를 말한다)

다. 일련번호

라. 제조연월

마. 스핀들 최대회전수(분당 회전수로 표시)

바. 척의 최대회전수(분당 회전수로 표시)

사. 자율안전확인표시(KCs마크)

 

드릴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해야한다.(평삭·형삭기, 밀링기 공통)

가. 제조자명, 주소, 모델번호, 제조번호 및 제조연도

나. 기계의 중량

다. 전기, 유·공압 시스템에 관한 정보

라. 스핀들의 회전수 범위

바. 자율안전확인표시(KCs마크)

 

 자율안전확인표시(KCs명판) 예시

 

선반 명판_일반

 

공작기계 선반 KCs명판 예시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예시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제작된 양식입니다.

 

선반 명판_자율

 

선반 자율안전확인신고 완료 후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후 사용가능한 명판 예시입니다. 우측 상단에 발급된 자율안전확인번호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선반 명판_수입

 

그동안 수입품의 경우 외국 제조자명과 수입자명을 기재해야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고용노동부 고시 선반 표시방법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입품의 경우 제조자명과 수입자명을 별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드릴기 명판_일반

 

드릴기 명판 예시입니다. 평삭기, 형삭기, 밀링기 모두 표시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상단에 제품명만 변경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릴기 명판_수입

 

드릴기, 평삭기, 형삭기, 밀링기가 수입품인 경우에 사용하는 명판 예시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자율안전확인표시(KCs명판)는 모두 예시이며, 고용노동부 고시 표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만 모두 포함하시면 디자인, 크기 등은 임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KCs명판 예시를 참고하시어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기, 형삭기, 밀링기)에 올바른 자율안전확인표시를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Ps. 자율안전표시(Kcs명판)제작이 필요하신분은 특수코팅된 알루미늄 스티커로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량 제작도 가능하며 명판크기는 가로 105mm × 세로 60mm × 두께 1mm 고정입니다.

 

 

안전하세요? 공작기계 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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