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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표시_기압조절실

  

안전하세요?! 오늘은 기압조절실(Chamber) 자율안전확인표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5년간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을 진행해봤지만, 기압조절실은 딱 2번 해봤습니다.

사진은 제가 처음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진행할때 촬영한 사진인데요! 처음 인증을 받으면서 엄청 고생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압조절실 역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하면 자율안전확인표시(KCs명판)을 부착해야 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기압조절실(Chamber) 명판 표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안전확인표시(KCs명판) 방법 - 기압조절실(Chamver) 명판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및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17-52호) [별표 11] 기압조절실의 제작 및 안전기준

 

 표시내용

 

용노동부 고시에 별도 표시내용 없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2에 따른 아래 KCs마크만 부착하셔도 무방하나 기압조절실 외 다른 위험기계·기구의 명판 표시사항을 참고하여 임의로 내용을 작성한 예시입니다.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자율안전확인표시(KCs명판) 예시

 

기압조절실_일반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기압조절실은 표시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의 내용을 KCs명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증명서에 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압조절실의 경우 용량(등급)을 용적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형식번호와 용적을 명판에 표시하였고, 2013년 03월 01일 이후부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연월을 포함하였습니다.

 

기압조절실_자율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후 증명서에 기재된 자율안전확인번호를 추가로 기재한 예시입니다.

 

기압조절실_수입

 

기압조절실을 수입한 경우에 사용하는 명판 예시입니다. 외국 제조자명과 수입자명을 기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자율안전확인표시(KCs명판)는 예시이며, 고용노동부 고시 표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만 모두 포함하시면 디자인, 크기 등은 임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KCs명판 예시를 참고하시어 기압조절실에 올바른 자율안전확인표시를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Ps. 자율안전표시(Kcs명판)제작이 필요하신분은 특수코팅된 알루미늄 스티커로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량 제작도 가능하며 명판크기는 가로 105mm × 세로 60mm × 두께 1mm 고정입니다.

 

 

 

안전하세요? 기압조절실 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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