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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표시_자동차정비용리프트

 

안전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자동차정비용리프트 KCs명판 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10형식 정도의 자동차정비용리프트 컨설팅을 진행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아직은 인증을 많이 받고 있는 기계는 아니에요ㅜㅜ

 

정비소나 공업사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자동차정비용리프트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니! 2013년 03월 01일 이후 제조된 기계는 꼭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정비용리프트 자율안전확인표시 방법을 소개해드겠습니다!

 

 

 

자율안전확인표시(KCs명판) 방법 - 자동차정비용리프트 명판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및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2호) [별표 7] 자동차정비용리프트의 제작 및 안전기준 18호

 

 표시내용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 제조자명 및 주소

나. 형식번호 또는 모델번호

다. 정격하중(kg 또는 ton)

라. 인양장치에 탑승금지 경고

마. 외부 유압공급장치에서 유압을 공급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정보

바. 외부에서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 이에 관련된 정보

사. 외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기계의 경우 풍압에 의한 영향 및 취급차량의 종류별 최대허용 풍속에 관한 정보

아. 자율안전확인표시(KCs마크)

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운전에 관련된 지시사항

1) 승인받은 사람 이외에 임의조작을 금지하는 사항

2) 정비 등의 작업 등 취급 시 사용설명서 숙지에 관한 사항

3) 하중인양장치 및 인양팔의 운동범위에 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4) 인양 후 차량 안착상태의 확인 등 안전확인에 관한 사항

5) 인양작업 중 리프트장치의 작동상태 감시에 관한 사항

6) 작동 중 접근금지에 관한 사항

7) 탑승금지에 관한사항

 

 자율안전확인표시(KCs명판) 예시

 

 

 

자동차정비용리프트의 경우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상기 명판표시에 추가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추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번호가 삽입된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KCs명판예시 입니다.

 

 

자동차정비용 리프트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경우 사용하는 KCs명판 예시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자율안전확인표시(KCs명판)는 모두 예시이며, 고용노동부 고시 표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만 모두 포함하시면 디자인, 크기 등은 임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KCs명판 예시를 참고하시어 자동차정비용리프트에 올바른 자율안전확인표시를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Ps. 자율안전표시(Kcs명판)제작이 필요하신분은 특수코팅된 알루미늄 스티커로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량 제작도 가능하며 명판크기는 가로 105mm × 세로 60mm × 두께 1mm 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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